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인 경우
2. 사업장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이차보전의 지원범위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
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