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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8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9-07-29공포 2019-07-29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대사 위촉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창녕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국내외 군정 홍보
2.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3.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
4. 홍보물 제작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임무나 분야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홍보하려는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 인사
3.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임기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홍보대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관리대장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