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월별사용 내역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