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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7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21.]

제3조

지원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그 밖에 공항 이용 진주시민 항공료 지원 등 시장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1.>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ㆍ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의 사용계획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개정 2022.10.21.>

제7조

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