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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7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과 지원을 위해 진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진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ㆍ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