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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8577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진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개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4.>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부서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2.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③ 제2조제2호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제12조의 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기획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8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심의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요청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소속직원, 청구인, 이의 신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논의내용 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제19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