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작업,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하 “안전관리 대책기간”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안동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된다.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안전수칙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비
③ 시장은 안전시설의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ㆍ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지역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상북도수난구조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원자원봉사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의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으로 하되,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의 대여활동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ㆍ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근무조직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시민 홍보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은 시장이 제21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 홍보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홈페이지, 현수막
3. 인터넷, SNS, 휴대폰
4. 반상회보, 전단지
5. 차량이용방송
6.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