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선박을 야간운항, 증회운항(證回運航) 및 신규운항하는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선박을 야간운항, 증회운항(證回運航) 및 신규운항하는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이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 수리(受理)된 도선으로 완도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하“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박운항”이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선박운항 협약에 따른 해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운항(이하 “야간운항”이라 한다),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자를 말한다. 4. “운영지원금”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라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① <삭제 2020. 5. 12.>
② 운영지원금은 「해운법」등에 따라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ㆍ보상금을 포함한다. (개정 2020. 5. 12.)
③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① 제6조에 따라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운영지원금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금액 한도 내에서 운영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용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운영지원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비용 산출과 관련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선박운항 협약에 따른 유류비와 인건비 2. 수익성이 없는 운항노선의 운항비 3.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개정 2020. 5. 12.)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신규노선 투입을 위한 선박(여객선 및 화물선) 구입비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 건조비
3. 선박시설의 개량이나 대체선박 확보 [본조신설 2020. 5. 12.]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운영지원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지원금 지급통지서에는 운항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군수는 여객선의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을 추진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와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개정 2020. 5. 12.)
① 운송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 수리 등으로 결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선박을 준비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의 준수
2.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3. 선박운항 내용의 홍보 (개정 2020. 5. 12.)
4. 「해사안전법」 등 준수
5.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명, 냉방, 난방 등의 시설
6. 승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특근수당 등 임금보장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2.)
1. 특정의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② 군수는 운송업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감액,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지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야간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제1항의 조사결과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시정요구나 감액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설날과 추석 연휴, 여름철 관광 성수기 등 해상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특별 운항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의 특별 운항기간에는 제6조에 따라 협약된 야간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삭제 2020. 5. 12.>
① 군수는 여객선이 야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항지 선착장의 접안시설, 조명시설, 안전시설, 주민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간 기항지간 연결 도로망을 우선 확충하고, 농어촌 버스 운항을 여객선 야간운항과 연계되도록 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