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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라 함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완도군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완도군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우수기능인”이라 함은 최고장인에 선정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최고장인의 선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기능인 중 우수한 사람을 완도군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최고장인의 추천 및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고장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최고장인의 자격요건

①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공정ㆍ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제1호의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이라 하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관내 산업현장에서 15년을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군수
2. 관내 기업체의 장
3. 관내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

예우ㆍ지원 및 품위유지

① 군수는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최고장인으로서의 지위는 제7조에 따라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유지한다.
③ 군수는 최고장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유망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능인 단체의 기능전승 등 기능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최고장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최고장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3. 다른 최고장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7조

최고장인의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6조제5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9.8)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다.
④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능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기능인 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기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기능인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인 우대

① 군수는 기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교육ㆍ훈련 시 우수기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인 관리 및 후원

군수는 우수기능인이 완도군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