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