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황칠 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정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황칠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산림휴양과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업무담당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황칠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4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 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4. 행정구역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표 5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 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완도군청 산림휴양과로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으로 하되, 신청한 해당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번호는 승인연도, 읍ㆍ면별, 일련번호 순 으로 부여한다.
①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 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