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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6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라 한다)이란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지역 내ㆍ외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판매장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의 다양성확보를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의 소비처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8.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9. “제휴푸드”란 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로컬푸드에 한해 다른 지역 생산자단체ㆍ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로컬푸드를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의 적절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사회단체 등 대표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열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운영관리

①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한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매장 위탁관리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로컬푸드팀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로컬푸드팀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직매장 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현실화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증감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업무 및 기능

직매장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2.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3. 생산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4.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5.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6.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7.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음료, 패스트푸드,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 판매사업
8.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리사업

제18조

예산회계

①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의 100분의 2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로 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19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출하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조언할 수 있다.
② 농가에서 직접 전시하여 판매되는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ㆍ특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단 순회 수집된 농ㆍ수ㆍ특산물은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2. 가공 상품의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 및 특성,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15~30퍼센트로 한다.
3.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로컬푸드 및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제20조

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단.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일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16시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의 군 세입 처리와 함께 세입 처리 한다.

제22조

결산 및 운영보고

직매장의 결산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말 운영현황 및 익년 1월말까지 연간 운영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로컬푸드 대표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24조

시장가격조사

① 직매장 판매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경매가격, 시장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이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변동된 가격을 표시하여 출하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농ㆍ어업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2.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로컬푸드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따로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수산업과 농수산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컬푸드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7조

전문판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① 군수는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과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상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관계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ㆍ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생산자 단체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 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활성화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태안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함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제휴 푸드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농ㆍ수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국내ㆍ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ㆍ인력ㆍ기술 교류와 농업 관련 국내ㆍ외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