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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76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은 “대산버스터미널”로 하고,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644에 둔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

관리ㆍ운영

① 터미널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 등 선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7조의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 참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제6조

입찰공고 및 계약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와 사용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ㆍ수탁협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터미널 운영ㆍ관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터미널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2. 건물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수탁자 및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기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9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ㆍ농어촌ㆍ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1조

협약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협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등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② 협약 및 허가취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및 설비

①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수탁자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