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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6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하며,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확인

제6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