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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재난예방ㆍ안전 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재난예방ㆍ안전 등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제천시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관련 훈련ㆍ사업
2. 재난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
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교육사업
4. 지역축제 및 행사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재난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정비 지원 사업

제6조

민간단체의 요건

시장으로부터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두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예방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