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시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의 의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3.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