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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6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정책 및 미래전략사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에게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충주시 명예연구원을 위촉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주시 명예연구원(이하 “명예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2.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문
3. 지역 현안사업 연구과제 자문
4. 기타 시정 주요 정책 개발 및 자문

제3조

자격 및 위촉

①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연기관 연구원
2.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등
3. 대학교 교수 등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시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명예연구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임기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전임 명예연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 한 자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
3.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연구 및 자문활동이 미흡한 자로 의결된 자

제6조

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① 시장은 각종 시정현안 및 주요 사업 수립 등을 위하여 명예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충주시가 소유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8조

비밀엄수의 의무

명예연구원은 자문 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장은 명예연구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0조

재정지원 및 수당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회의에 참석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