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속초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칙」의 개정속초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중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속초시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부시장”을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중 “회계과장, 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을 “회계 업무, 교통 업무,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중 “속초시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로 하고,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항 중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로, “속초시 문화회관”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제4항 중 “기획협력평가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4항 중 “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중 “문화회관시설”을 “예술회관시설”로 한다.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교육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속초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제4항 중 “예산경영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항 중 “문화회관”을 “예술회관”으로 한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문화예술 업무 담당”을 “문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중 “문화회관”을 각각 “예술회관”으로 한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접수 확인증란 중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장”을 “속초시 도서체육센터 소장”으로 한다.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나. 행정복지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2. 속초시의회 가. 의회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나. 사업소의 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4. 동 가.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라인에 “국장”을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 과 장”을 “관 과 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 과 장”을 “관 과 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수자란 중 “실과”를 “관과”로 한다.
제1항 중 “기획협력평가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중 “기획감사실 장”을 “기획예산담당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