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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75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안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③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0.>

제5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시민의견 청취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시장과의 관계

의회는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