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