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