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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75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03-05공포 2019-03-05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안양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ㆍ국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과 직원은 각각 시장과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 운영한다.
1.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업
2. 체육ㆍ레저 등 관련 사업
3. 문화ㆍ복지 등 관련 사업
4. 환경 관련 사업
5. 주차장, 견인 등 교통 관련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9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

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

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양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장은 공사업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

제2조

제1호 중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③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②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제4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안양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안양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

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제4항 전단 중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를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⑥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호 중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한다.별표 2 라목를 다음과 같이한다.
라. 안양도시공사 체육시설 패키지 이용사용료○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2개 이상 이용시10% 할인한다.
④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1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ㆍ관리한다.

제42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안양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