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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75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03-05공포 2019-03-05공포번호 3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