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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5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8조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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