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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상 조례자치법규 218574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안양시 청년상(이하 “청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경제 부문
2. 사회복지봉사 부문
3. 문화예술체육 부문
4. 미래혁신 부문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최대 2명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① 청년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경제부문 :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봉사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미래혁신부문 : 안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상일 현재 자격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청년상을 수상하였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실ㆍ국ㆍ소ㆍ원장, 구청장,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과장,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각급 학교장
3. 10명 이상의 성인인 안양시민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매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부서장
2.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3. 안양시의회의원
4.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은 해당년도 심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7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간사는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청년상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제11조

수상의 취소

① 청년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청년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