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못한 시설로 상당한 기간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
7. 폭염 및 재해 예방비
8.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