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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574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3-13공포 2019-03-13공포번호 06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ㆍ세부사업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예산 및 정책 업무담당 실장 및 과장ㆍ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4.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과 시행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