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③ 시장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비
2.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제 <2024. 3. 7.>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2. 29., 2024. 3. 7.>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