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9. 25.>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25.>]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