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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3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창의ㆍ인성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생명안전 체험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