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2023.8.3.>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5.15.)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5.15.)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5.15.>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성별 균형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 실시(일부개정 2020.5.15.)
3. 1인ㆍ한부모ㆍ조손 가구 및 1인 점포 등에 대한 안심 안전물품 지원사업 (신설 2023.8.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 (신설 2023.8.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0.5.15., 2023.8.3.)
1.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호에서 이동 2023.8.3.)
2. 남동구의회 의원(일부개정 2020.5.15.)(제3호에서 이동 2023.8.3.)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② (삭제 2020.5.15.)
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삭제 2020.5.15.)
③ (삭제 2020.5.15.)
④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삭제 2020.5.15.)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2023.8.3.)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4. 마을단위 성평등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0.5.15.)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③ 구민참여단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5.15.)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미참여 등의 사유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20.5.15., 2023.8.3.)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