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관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선진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2026.2.24.)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26.2.24.)
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6.2.2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