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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3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 진료를 학생 및 아동에게 행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을 진료할 때 발생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
3.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4.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금액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한다.
②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으로 한다.

제7조

의료비 신청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