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573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5.>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로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10.1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신설 2022.10.11.>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신설 2022.10.11.>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신설 2022.10.11.>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신설 2022.10.11.>
4. “아동권리옹호자”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신설 2022.10.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모든 아동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인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신체조건, 장애, 나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22.10.11.>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10.11.>
3. 아동은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2.10.11.>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을 포함한 연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구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반영한다.<개정 2022.10.11.>

제7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0.11.]

제7조의2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해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8조

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원, 아동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이용자의 성별, 장애유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9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정 2022.10.11.>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지정ㆍ점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6. 지역사회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제11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2조

아동실태 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의 성별ㆍ나이ㆍ계층에 따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 전반에 관한 내용
2.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내용

[전문개정 2026.2.25.]

제13조

아동참여기구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1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2.10.11]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ㆍ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ㆍ 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ㆍ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2.10.11]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추천 구의원
2. 부산연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6. 아동 보호자 대표
7.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 위원<신설 2022.10.11.>
9.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호에서 이동, 2022.10.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계장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2.10.11]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10.11]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2.10.11]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10.11]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10.11]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0.>

[종전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2.10.11]

제22조

위원의 제척· 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2.10.11]

제23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22.10.11]

제24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25조

표창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여 구의 명예를 높인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제25조로 이동, 2022.10.11]

제26조

위촉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아동권리옹호자(이하“권리옹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2.10.11.]

제27조

기능

① 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28조

임기 및 해촉

① 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권리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권리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11.]

제29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