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72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4-03-0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2. 8, 2022.8.5., 2024.3.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이하 “청년의 권익증진”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청년단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참여 촉진과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4.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문화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4.3.1.> [제목개정 2024.3.1.]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8.5>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계장으로,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5., 2023.8.10.>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제15조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8.5>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단순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생활소통 공간
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 예술 공간
3. 교육, 훈련 및 상담, 취업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8.]

제2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