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소모품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