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의 행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하였을 것
2. 법령 위반 등의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3. 신고등을 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하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등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등을 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인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등을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등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 등을 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을 한 경우
구청장은 신고인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의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고인등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고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