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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72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1.6., 2023.12.29.>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용산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9.24.>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개정 2021.9.24.>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제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분야별 분과위원장 <개정 2021.9.24.>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1.9.24.> 4.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 기관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4.>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2조

네트워크의 구성 등

① 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네트워크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네트워크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4.>

제13조

네트워크 회의 등

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2021.9.24.>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4.>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5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취ㆍ창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7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개정 2021.9.24.>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2조의2

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1.6.>

제23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