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1.6., 2023.12.29.>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용산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9.24.>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개정 2021.9.24.>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제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분야별 분과위원장 <개정 2021.9.24.>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1.9.24.> 4.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 기관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4.>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① 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네트워크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네트워크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4.>
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2021.9.24.>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4.>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취ㆍ창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개정 2021.9.24.>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1.6.>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