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공립학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22.>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용,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각급 기관의 차량 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 정수를 배정 받은 후 인수받아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28.>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서와 운전원 정원 및 차량의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시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차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도 변경 승인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내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규모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8.>
4.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5. 도교육감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 교체 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체 설명서 및 증명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 배정,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용도 변경 승인, 규모 변경 승인, 차량 교체 승인, 차량 교환 승인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3.11.22.>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용도 변경ㆍ규모 변경ㆍ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5.28.>
① 도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 변경ㆍ규모 변경ㆍ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차량 등록 보고서 또는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기능 축소,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차량 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 서식)
6. 삭제 <2015.5.28.>
7. 운전원 교육일지(별지 제15호 서식)
8.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작성 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폰 사용ㆍDMB 시청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장 또는 차량 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인적사항
4. 사고발생 시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신속한 인명 구조 및 안전 조치)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상대 차량 보험가입 여부
7. 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 내용,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각급 기관의 소속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관리 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