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가. 월세임대차 계약서
나.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 전세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라. 전세입주희망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가.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다. 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라. 채권양도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10호서식)
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마. 연대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② 융자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액의 125%로 한다.
② 근저당권 설정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세주택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① 전세주택 입주세대는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세주택임대 해지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세주택 임대계약해지 통보서에 따라 해지 통보하고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21호서식)
2. 전세주택ㆍ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22호서식)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자의 정기적금 납입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을 융자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에 따라 연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계약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의 경우 입주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① 융자신청자는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신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수된 자금을 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금 등으로 재투자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금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직공무원은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9,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