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김천시 관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8.>]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시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의 육성 등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천시가 권장하는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시책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8.>]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4.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8.>]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10이내 범위
2.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30이내 범위
3. 김천시민 중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인 경우 : 100분의 50이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4.8.]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김천시 소재 의료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민간위탁 또는 위탁을 위한 협약 시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4.8.]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21.4.8.]
① 수탁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시장은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4.8.>]
① 시장은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운영비를 지원받은 산후조리원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4.8.>]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