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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571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9-03-07공포 2019-03-07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 및 어린이집과 학원의 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 및 학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어린이집과 학원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 및 학원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