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효율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금과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수수료 등으로 한다.
융자의 종류는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자립지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김천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인 세대로 한다.
③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한 세대로 한다.
④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그 외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여부를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융자신청자, 연대보증인, 전세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세주택계약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신청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① 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보증금은 계약서상 입주보증금 범위에서 세대당 4백만원 이내로 융자한다. <개정 2026.10.01.>
② 융자는 무보증으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무이자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대보증인 1명 설정
가. 연간 5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
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의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자립지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6.10.01.>
① 융자신청자는 효율적인 자립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2년. 다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2. 월납입액: 5만원 이상. 다만, 전세입주보증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융자신청자 연명으로 한다.
시장은 융자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스스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2.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입주보증금을 받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4. 김천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5.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연속 3회 이상 또는 1년에 총 5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전세주택, 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해지 및 융자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3년(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융자신청자는 융자받은 자립지원금을 상환하기 이전에는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자립지원금을 중복하여 융자받을 수 없다.
① 시장은 융자신청자가 자립지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 이내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신청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 또는 관계기관에 변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