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1회로 한다. <개정 2024.12.26.>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4.12.26.>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그 밖에 시장이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김천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4.12.26.>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① 제4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