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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1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9-03-07공포 2019-03-07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김천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