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이 조례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
1. “직무관련사건”이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기소된 사건 또는 민사상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5.5.22.]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5.22., 2026.3.26.>
1. 삭제 <2025.5.22.>
2. 삭제 <2025.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목개정 2025.5.22.]
[제2조에서 이동 <2025.5.22.>]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2.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문개정 2021.7.1.]
[제3조에서 이동 <2025.5.22.>]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
[제4조에서 이동 <2025.5.22.>]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5조에서 이동 <2025.5.22.>]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5.22.>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7.1.>]
[제6조에서 이동 <2025.5.22.>]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2.]
①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