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자료열람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자료열람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대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고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책이음회원”이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
4. “학습실”이란 이용자의 자율학습을 위하여 도서관 소장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학습실: 08:00~22:00
2. 자료실: 09:00~18:0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12월 31일
3. 매주 월요일
② 관장은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휴관일에도 학습실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관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 또는 제3항에 따른 개관일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학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을 배정받아 지정된 자리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자료대출회원 또는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자료대출회원증 (또는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대출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3.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①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는 자료대출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호와 제3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료대출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①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도서관 및 책이음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
② 회원정보는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대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자료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ㆍ훼손한 사람은 동일한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품절ㆍ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가 없거나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도서관이 정한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1. 동일 주제 또는 동일저자인 유사자료
2. 최근 3년 이내의 발행된 유사자료
① 당일 자료실 이용시간까지 자료의 수에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외부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도서관 당 1인 5권 이내로 15일간(대출일을 포함한다) 하되, 총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 자료 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외부로 대출할 수 없다.
1. 희귀서ㆍ고서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4. 신문 및 연속간행물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이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열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5.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관장은 이용자가 자료이용에 관한 규정과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