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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70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운암2길 7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실
2. 세미나실
3. 숙소 7실

제5조

사용료

옥정호 환경교육시설별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예약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을 하여야 하며, 입실 3일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입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자가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교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예약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80% 환급
2.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60% 환급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50% 환급

제8조

환급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군수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환급은 계좌환급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교육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교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시설 내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3.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세입조치

교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옥정호상수원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