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아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아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개정 2022.4.15.)
2. “사용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산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6.)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5.)
5. “고객”이란 아산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아산시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사업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선계획 수립 3개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는 감정노동자의 사업장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5.)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고객의 폭언ㆍ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감정노동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 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 권리보장사업
3. 협력관계구축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노동인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감정노동자 사용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