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그 의무 고용률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용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개정 2022.4.15.)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